여자친구 살해한 마약男 "환각상태였으니 심신미약"

기사등록 2024/06/03 11:10:13

최종수정 2024/06/03 11:38:1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3일 오전 10시20분 232호 법정에서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18일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고 2일 뒤인 3월20일 오전 7시30분께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24)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얼굴 부위 등에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법률상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며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상태였으며 스스로 자수한 부분은 특별 양형 인자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를 3시간30분가량 방치했다”며 “어머니와 상의 후 마약 범행을 은닉하고 멀쩡하게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 사건은 절대 심신미약 감경 등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유족 측에 사과 없이 1억원을 기습 공탁했지만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회신을 받은 다음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다음 기일까지 회신을 받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을 종결한다.

다음 재판은 7월5일 오전 10시45분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남자관계 등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약 2일 전부터는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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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마약男 "환각상태였으니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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