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의사 행세하며 결혼약속 여성 갈취, 2심서 형량↑

기사등록 2024/06/02 10:00:00

최종수정 2024/06/02 12:10:52

1심 징역 3년6월→2심 징역 4년6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의사를 사칭해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1억9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나는 의사이며, 누나는 검사, 매형은 판사"라고 속여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시작했다.

아파트가 있고,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행세도 했다.

이후 2022년 4월 A씨는 B씨에게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민사 고소해 밀린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023년 2월까지 73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또 2022년 7월에는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고 속여 B씨가 예식장 등에 1억1600만원 상당을 결혼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B씨와 결혼하고 예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두 차례 의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3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벌금~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외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학력, 직업 등을 속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의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입게 된 배신감과 상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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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의사 행세하며 결혼약속 여성 갈취, 2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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