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새 범죄 10건…초고속 무법자, 1년만에 또 교도소로

기사등록 2024/05/25 17:41:47

최종수정 2024/05/25 18:42:52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 남성이 출소 후에도 절도와 공갈, 사기, 폭행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폭행, 공갈미수, 사기,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고, 며칠 뒤에는 B씨의 집에서 현금 4만원과 신분증이 든 지갑, 의류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10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3월에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 출소했지만 출소 직후부터 절도와 공갈, 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 주거침입 등 숱한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주점에 들어가 술과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화기로 주점 출입문을 부숴 5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다른 주점에서는 손님을 소개했다며 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한 업주를 폭행하고 영업을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몸에 술을 뿌리며 폭행하고, 택시에 무임승차했다가 택시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되레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주점 앞에 세워져 있는 사다리를 훔쳐 달아나고 호프집에서는 치킨과 피자, 술 등 5만35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무전취식하기도 했다.
 
출소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지낸 A씨는 누나의 집을 찾아갔다가 매형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훼손시키고, 이 과정에서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의 현관문까지 훼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24회와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들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향후 이 같은 범행들을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볼 때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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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새 범죄 10건…초고속 무법자, 1년만에 또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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