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편지·조화 보낸 60대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기사등록 2024/05/23 10:52:09

최종수정 2024/05/23 12:00:52

김정일(1942~2011)
김정일(1942~201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북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금액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오랜 시간 성실히 재판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0년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전달했다. 2015년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으로 반출했다.

2015년 경기도 등에서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하고,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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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편지·조화 보낸 60대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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