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어머니 '징역 3년'…사연은

기사등록 2024/05/21 16:50:00

최종수정 2024/05/21 20:52:53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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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30년 넘게 돌본 선천성 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에 시달렸다.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했다.

A씨는 아들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다.

A씨의 노력에도 아들은 거동을 못하고 자주 토하면서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A씨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허리 통증으로 요양보호사 일마저 그만두게 됐다.

A씨는 약 2개월 뒤 허리 증세가 다소 나아져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아들은 다시 입원해야 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크게 절망한 A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결국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살해했고, 이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마침 귀가한 남편이 저지했다.

A씨의 남편과 가족은 그동안 A씨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이나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이 저항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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