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개월→항소심 징역 2년
"범행동기 참작, 피해자와 합의 고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내의 불륜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횟수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소중한 생명을 해치려는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지역 팔각정에서 아내의 내연남 B(44)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아내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돈까지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됐고,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해 왔다.
A씨는 당시 "왜 불륜 관계를 지속하느냐"고 따졌으나, B씨가 아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자 "죽어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B씨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 B씨에게 후유 장애나 추가 상해 소견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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