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싫어서…술 먹고 1년 간 95차례 거짓신고한 40대

기사등록 2024/05/08 09:52:06

최종수정 2024/05/08 09:58:55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 동안 90차례 이상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10시25분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간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허위 신고로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불만이 쌓여 술만 취하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은 112신고 업무, 범죄 예방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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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싫어서…술 먹고 1년 간 95차례 거짓신고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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