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면 양산마을 주택…장마철 재발방지 지시
피해주민 위로하고 철저한 조사와 복구 약속
지난 5일 자정께 신고에 주민 40명 대피 조치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가 발생한 합천군 강우량은 지난 5일 자정 기준 59.6㎜로, 경남 평균 강우량 86.1㎜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어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도와 합천군은 밤사이 주민 55명을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시켰으며, 추가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도 일부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박완수 지사는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양산마을에 대해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복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피해 주택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 친환경문화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사정을 지원하고, 이후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소방본부는 지난 5일 밤 11시59분께 발생한 합천군 대양면 침수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양산마을 17가구 39명, 신거리마을 1가구 1명 등 40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40명 중 경상 2명은 진주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 30대 남성 투석환자와 단순 놀람 80대 여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