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소상공인의 노후된 점포시설과 판매·안전 시스템 개선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영업장 인테리어와 화장실 보수 등 내부공사, 간판과 조명 등 옥외광고물, 무인결제기 등 스마트 판매시스템, CCTV 등 안전장비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상공인 15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영업기간, 매출액, 점포 현황 등을 평가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로 사업자등록 이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남구지역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분야는 영업장 인테리어와 화장실 보수 등 내부공사, 간판과 조명 등 옥외광고물, 무인결제기 등 스마트 판매시스템, CCTV 등 안전장비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상공인 15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영업기간, 매출액, 점포 현황 등을 평가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로 사업자등록 이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남구지역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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