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계양사람'은 사실적시 아닌 의견 표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실장은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해 기소됐다.
그는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논평은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같은 해 5월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윤 후보가 지난 1999년 6월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뒤 최소 5년11개월간 계양구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5년간 계양사람이라 거짓말했다'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계양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상 인천 계양에 밀접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이라며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연고관계 정도에 대해 상대 후보 대변인인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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