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 신고 후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및 증빙서류(수도,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카카오톡, 팩스, 메일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방문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를 위해 5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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