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는 유보금…공정위, '하도급 갑질' 건설사 4곳 현장조사

기사등록 2024/04/19 09:59:46

최종수정 2024/04/20 12:00:43

법정 기한인 60일 넘겨 하도급 대금 지급 의혹

[서울=뉴시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제공)
[서울=뉴시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제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제때 주지 않는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대우건설과 중견 건설사 3곳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자보수이행이나 계약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10% 내외를 보증금 차원에서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청업체가 작업을 마쳤더라도 하도급 대금 중 90%만 지급했다가 나머지 10%는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지급하는 식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설정하도록 정해두고 있지만, 이를 법정 기한 이후에 지급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 중인 내용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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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0%는 유보금…공정위, '하도급 갑질' 건설사 4곳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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