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오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만5709명이다. 이는 전체 110만3661명 중 15.9%가 노인 인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북구도 전체 21만6477명 중 10.8%인 2만3347명이 노인 인구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채오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인건비 지급 비율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비 지원 또한 법인시설만 지원되어 법인과 비법인 시설 종사자 간 처우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 비법인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장기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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