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선거인·선관위 관계자만 출입 가능"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지역 한 읍장이 투표 목적이 아닌 직원 격려 차원에서 투표소 내부를 출입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 목적 없이 투표소로 향한 전남 한 지역 A읍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읍장은 이날 오전 지역 투표소 3곳에 출입했다.
A읍장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투표·선거 상황을 점검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투표소장에 들러 직원 등에게 음료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소 출입 관련 민원을 받고, A읍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투표소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표하는 유권자도 1차례만 출입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A읍장이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선거 운동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읍장이 고령의 위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 운전을 하고 독려차원에서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계자만 투표장을 출입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 목적 없이 투표소로 향한 전남 한 지역 A읍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읍장은 이날 오전 지역 투표소 3곳에 출입했다.
A읍장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투표·선거 상황을 점검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투표소장에 들러 직원 등에게 음료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소 출입 관련 민원을 받고, A읍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투표소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표하는 유권자도 1차례만 출입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A읍장이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선거 운동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읍장이 고령의 위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 운전을 하고 독려차원에서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계자만 투표장을 출입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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