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남부 3군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보은·영동, 선관위 각 정당 동의 받아 운영
[보은·옥천·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날인 10일 충북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옥천군 군서면에서 한 남성이 60~70대 유권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라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이해유도죄로 간주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선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당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보은군과 영동군에서도 한 장애인 단체와 특정인이 버스를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들은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동의를 받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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