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편의 등 위해
학교·관공서 외에도 설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유권자들의 투표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에 마련된 독특한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3263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도내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곳에 마련됐다. 웨딩홀, 씨름장, 게이트볼장, 식당, 카페, 유치원·어린이집, 새마을금고 사무실, 자동차판매 대리점, 버스터미널, 태권도장, 전통시장 주차장 등 각양각색이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2투표소는 여기산게이트볼장 1층,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1층)에 마련됐다. 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제4투표소는 노블레스웨딩컨벤션 2층 로비,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에 꾸려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당시에도 투표소로 활용됐던 장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3263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도내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곳에 마련됐다. 웨딩홀, 씨름장, 게이트볼장, 식당, 카페, 유치원·어린이집, 새마을금고 사무실, 자동차판매 대리점, 버스터미널, 태권도장, 전통시장 주차장 등 각양각색이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2투표소는 여기산게이트볼장 1층,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1층)에 마련됐다. 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제4투표소는 노블레스웨딩컨벤션 2층 로비,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에 꾸려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당시에도 투표소로 활용됐던 장소다.
그 밖에 ▲수원시 영통구 수원자동차검사소 1층(매탄3동 제7투표소) ▲안양시 만안구 만안새마을금고 본점 3층(박달1동 제3투표소) ▲안양시 동안구 더 그레이스켈리 웨딩홀 1층(비산3동 제3투표소) ▲부천시 소사구 기아자동차 심곡대리점(심곡본1동 제2투표소) ▲부천시 오정구 동화나라어린이집 1층 어린이놀이터 몽골텐트(원종2동 제5투표소) ▲동두천시 롯데마트 동두천터미널 1층 북쪽입구(송내동 제5투표소) ▲안산시 단원구 용인대석사한국태권도장 1층(와동 제8투표소) ▲파주시 키칠라노 커피 1층(운정4동 제3투표소) 등도 투표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내 투표소로 적당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민간 시설에 협조를 요청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거나 접근성을 고려해 최대한 유권자가 찾기 쉬운 장소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본인 지역 선거구 내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내 투표소로 적당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민간 시설에 협조를 요청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거나 접근성을 고려해 최대한 유권자가 찾기 쉬운 장소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본인 지역 선거구 내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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