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소송 피해자 공개 모집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유)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소송을 위한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000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 초까지 490여 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단은 올해 말까지 소송을 위한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000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 초까지 490여 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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