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면 벌금만 내면 되죠?"라며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폭행
예상과 달리 폭행 혐의가 아닌 보복상해 혐의 적용돼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때리면 벌금만 내면 되죠?”라며 경찰관 앞에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25·여)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B씨의 뒷목을 잡고 테이블을 향해 내리쳐 눈썹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B씨가 불러 음식점에 나갔다가 B씨가 다시 그냥 가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당했으며, 경찰관들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의해 음식점 밖으로 분리조치가 된 상태였지만, 안에서 짐만 가지고 나오겠다며 다시 들어간 뒤 갑자기 함께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때리면 벌금만 내면 되죠?”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2021년에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출동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듣는 등 조사를 받은 시점과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과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피해자에게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말에 화나 나서 폭행했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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