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하면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거일 후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 등을 부각한 뒤, 음식 무료 제공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제작·부착했다.
그는 해당 인쇄물 부착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도 포함된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거일 후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 등을 부각한 뒤, 음식 무료 제공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제작·부착했다.
그는 해당 인쇄물 부착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도 포함된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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