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그만" 울진군, 특별 단속 나선다

기사등록 2024/04/04 17:19:29

불 피우거나 화기 소지도 대상

울진군 제공
울진군 제공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 활동 및 산림휴양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림훼손,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산림 내 불법행위 그만" 울진군, 특별 단속 나선다

기사등록 2024/04/04 17:19:2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