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도 각하…'신청인' 부적격(종합)

기사등록 2024/04/04 15:56:03

최종수정 2024/04/04 16:56:52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세 번째 결정

이번에도 "증원 처분 상대방은 대학장"

전공의·의대생은 제3자…당사자성 부정

[서울=뉴시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2차 집행정지 신청도 4일 각하했다. 사진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 등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2024.03.2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2차 집행정지 신청도 4일 각하했다. 사진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 등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2024.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현준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관련해 의대교수 등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2차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원고 측 청구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학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 정원을 제한할 권리'는 전공의 또는 의대생에게 인정하는 구체적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증원을 배정 받지 못한 대학 소속 전공의인 일부 신청인은 사건 처분으로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으로 인해 전공의·의대생들이 침해 당한 이익이 없기에, 신청인 적격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앞서 처분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과 유사한 취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이라는 부분도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및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 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각 대학의 장'이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제3자로 구분해 신청인의 적격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전국 40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낸 집행정지 3건 중 2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원, 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도 각하…'신청인' 부적격(종합)

기사등록 2024/04/04 15:56:03 최초수정 2024/04/04 16:56: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