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 작업중지권 행사…파기환송심 "징계 일부 부당"

기사등록 2024/04/04 15:07:19

최종수정 2024/04/04 15:50:52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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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16년 세종 부강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음에도 사측이 내린 징계처분이 일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봉길)는 4일 오후 2시 당시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였던 A(50)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7년 1월 18일자 정직 처분은 무효"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77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26일 오전 7시 56분께 세종 부강산업단지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누출 신고를 접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반경 50m까지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산단 관리사무소장 역시 6개 공장 근로자들의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때 콘티넨탈 측은 반경 200m 거리에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지회장이었던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오전 9시께 사고를 인지하고 사측에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자 작업장을 떠나며 조합원 28명에게 작업 중단 후 대피하도록 했다.

사고 2일 후 A씨는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측은 A씨가 조합원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당시 A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큼 급박하거나 위험이 없었다고 봤고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황화수소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유해 물질이 상당한 거리까지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누출 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공장에서도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회사 작업장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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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 작업중지권 행사…파기환송심 "징계 일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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