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검거
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 검거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 행위를 하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자 오토바이를 훔치고 은행에 들어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관련 저력도 상당하지만 직접적인 폭행을 저지르는 내용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금융 기관에 피해를 모두 배상했으나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 헬멧을 쓰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후 2일 만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A씨는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현지의 한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였고 지난 9월 10일 현지시간 오후 4시 55분께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업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벌이다 파산한 것으로 봤다.
이 기간 A씨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였고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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