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해 집 비우자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24/04/04 13:54:52

최종수정 2024/04/04 13:56:42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시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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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해 집 비우자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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