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위반 등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감시·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무허가 산림형질 변경 행위 등이다.
또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당국은 2058건을 적발해 이 중 451건을 형사입건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감시·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무허가 산림형질 변경 행위 등이다.
또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당국은 2058건을 적발해 이 중 451건을 형사입건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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