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고 자기 차 방화…거센 불길에 도주후 화재신고

기사등록 2024/04/04 13:28:34

경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입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동구 주산동 대청호 인근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불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후 그는 불길이 거세지자 차량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접 소방당국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에 불길이 번지자 도망치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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