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 고위험 범죄피해자 대상 밀착경호 지원

기사등록 2024/04/04 12:16:57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명 배치…하루 10시간·최대 15일간

작년 전국 자치위 중 처음 도입, 18명에 94일간 신변보호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4월부터 도내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원 배치 등 신변보호를 지원한다.

스토킹 범죄와 교제·가정 폭력 등 보복 범죄도 늘고 있어 경찰 대응 때까지 공백을 보완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 시행했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민간경호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보호 시간과 기간은 하루 10시간씩 3일이지만, 위험 정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가해자 도주 등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면 최대 15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총 18명의 보호대상자가 94일 동안 신변보호를 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첫 지원 사례로는 지난 1일 김해에서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가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가 인정되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와 함께 피해자 요청으로 신변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민간 경호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변보호 사업이 관계형 보복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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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고위험 범죄피해자 대상 밀착경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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