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서"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4/04/04 12:06:09

최종수정 2024/04/04 13:53:29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5일 충북 청주에서 60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12.18. jsh120@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5일 충북 청주에서 60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12.1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일체 전과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왔다"며 "범행이 중대하다고 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며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6분께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당시 190만원의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B씨에게서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내기도 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42시간 여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한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의 주거지에선 범행 때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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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서"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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