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는 불출석…일본주의 위반 의견 전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검찰 공소장에 범행 일시가 불특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에서 공소장 일부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역시 현재 제출된 공소장은 일본주의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그 외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인용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2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 A씨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1985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한 김 전 장관은 소극장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영화 '서편제'(1993)의 '유봉' 역으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명량'(2014) 등에 출연했다. 국립극장 극장장과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문화 행정가로도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