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자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A(18)군과 B(19)씨는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앞서 A군과 B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다른 남학생 1명도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으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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