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40대 후반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46분께 대전 동구 삼정동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70대 중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인도를 덮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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