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취재 중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벌금 확정

기사등록 2024/04/04 10:50:18

대법원서 벌금 150만원 확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MBC 취재진 2명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한다고 알려진 경기 파주 소재 주택을 방문했다. 해당 주택에는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아닌 C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 측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강요 등 일부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취재진은 정원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보거나 집 안의 모습을 들여다봤다는 공동주거침입 혐의,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C씨 번호로 연락해 경찰을 사칭하며 이사간 사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한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내부 인사를 통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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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취재 중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벌금 확정

기사등록 2024/04/04 10:50: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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