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사육 농장주 등 내달 7일까지 운영신고해야"

기사등록 2024/04/04 08:55:09

최종수정 2024/04/04 09:53:31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

미신고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적법 및 무허가 시설 포함해 올해 2월 6일 기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농장 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개 사육 농가), 고양시청 식품안전과(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구청 산업위생과(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로 신고하면 되며, 운영신고를 마친 시민에 한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신고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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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사육 농장주 등 내달 7일까지 운영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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