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오토바이타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혐의 10대, 실형

기사등록 2024/04/04 06:00:00

최종수정 2024/04/04 06:35:28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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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2일 오전 4시 4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주행,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B씨는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약 7.6㎞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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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오토바이타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혐의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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