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전의교협 "즉시 항고"

기사등록 2024/04/03 10:03:35

전의교협 측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각하

法 "소송 자격 없다" 판단에…"당사자 있다"

[서울=뉴시스]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전의교협이 이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의 모습(사진=뉴시스DB)2024.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전의교협이 이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의 모습(사진=뉴시스DB)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냈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의 근거를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 중 1명은 대학원 교수임에도 재판부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황당무계한 판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낸 2차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당시의 재판부는 해당 신청인의 소송 자격을 심리했음에도 각하 결정을 낸 재판부는 그러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전의교협 등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준 제기된 관련 소송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부산대 의대생·수험생·학부모 ▲전국 의대생 1만3000명(3건) 등 총 8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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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전의교협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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