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반복되는 檢출석요구 카운팅…허영인 회장 소환불응처럼 비춰져"

기사등록 2024/04/03 08:46:45

최종수정 2024/04/03 12:31:29

SPC 입장문 발표 "4개월 넘는 출국 금지기간 중 검찰 출석요구 없어"

"불가피했던 伊파스쿠찌와의 국내 협약식 일정 중 처음 출석요구"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 변화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검찰이 출석 불응을 이유로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한 것과 관련, SPC 측이 "검찰에서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PC 측은 허 회장이 출석을 요구받은 기간동안 MOU 체결을 앞두고 있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허 회장이 4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되는 동안 검찰에선 한 번도 출석을 요구하지 않다가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해 협약 일정을 앞뒀을 때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SPC는 검찰의 허 회장 체포에 대해 "허 SPC 회장은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를 받았다"며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3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에선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3월 19일 및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고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SPC는 "허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돼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돼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3월 29일 다시 출석 요구를 해와 건강상 장애가 있음에도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이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밝혔다.

SPC는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려 했지만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SPC는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그와 같은 허영인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SPC 입장 전문

허영인 SPC 회장은2024. 3. 13.(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3. 18.(월) 09:30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3. 25.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3. 19. 및 3. 21.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하였으며 허영인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허영인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3. 25.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되어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허영인 회장과 가족들은 허영인 회장이 75세의 고령인데다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는 점,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 29.(금) 다시 출석 요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건강상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허영인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검찰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도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허영인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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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반복되는 檢출석요구 카운팅…허영인 회장 소환불응처럼 비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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