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당시 시민들 위자료 소송
1인 300만원 기준 1조5000억원 예상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지난 2017년 당시 총 인구의 96% 수준인 49만9881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이는 소송접수 마감 다음 날(3월 20일) 잠정 발표한 45만 명보다 약 5만 명이 더 증가한 수치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지원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광화에서 접수한 8900명과 1심 선고 이후 접수한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집계치를 확정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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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만 9581명을 적용하면 당시 총인구 대비 96%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6년 4개월 간 이주자·사망자 등을 감안할 경우 지진발생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포항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 수는 총 49만9881명으로 파악된다.
1심 승소금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적용하면 1조5000억 원, 법정이자율을 더해 1인당 400만 원을 적용할 경우 배상액은 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써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항지진범대본은 시민들이 소송을 중복 접수한 경우와 타지 이주자가 다른 법원에 접수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최종 접수자는 일부 증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원고 선정당사자 모성은)가 최초로 시작해 5년 1개월 만인 지난 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1심)이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1번 경험 200만, 2번 경험 3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원고 포항지진범대본은 당초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000만 원씩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지금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진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이번 시민소송을 21세기 시민사회를 열어 가는 건전한 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면서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이는 소송접수 마감 다음 날(3월 20일) 잠정 발표한 45만 명보다 약 5만 명이 더 증가한 수치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지원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광화에서 접수한 8900명과 1심 선고 이후 접수한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집계치를 확정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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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만 9581명을 적용하면 당시 총인구 대비 96%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6년 4개월 간 이주자·사망자 등을 감안할 경우 지진발생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포항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 수는 총 49만9881명으로 파악된다.
1심 승소금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적용하면 1조5000억 원, 법정이자율을 더해 1인당 400만 원을 적용할 경우 배상액은 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써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항지진범대본은 시민들이 소송을 중복 접수한 경우와 타지 이주자가 다른 법원에 접수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최종 접수자는 일부 증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원고 선정당사자 모성은)가 최초로 시작해 5년 1개월 만인 지난 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1심)이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1번 경험 200만, 2번 경험 3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원고 포항지진범대본은 당초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000만 원씩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지금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진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이번 시민소송을 21세기 시민사회를 열어 가는 건전한 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면서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