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선거운동에 활용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선언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포항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노조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조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 선언과 함께 노조 조합원들로 구성된 미래세대전략본부의 발대식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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