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몽골국립대, 교육 위한 MOU 체결
"韓공무원제도 공식과목 채택은 세계 최초"
![[서울=뉴시스]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1일 뎅데브 바다르치(Dendev Badarch) 몽골국립대 총장과 '대한민국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03.21.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21/NISI20240321_0001507517_web.jpg?rnd=20240321165649)
[서울=뉴시스]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1일 뎅데브 바다르치(Dendev Badarch) 몽골국립대 총장과 '대한민국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03.21.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몽골국립대학교가 외국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행정 시스템을 정식 과목으로 도입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21일 인사혁신처와 몽골국립대는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가 중심으로 담긴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김승호 인사처장이 지난 20일부터 양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을 위해 몽골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한국의 인사행정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이날 몽골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 특강도 진행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몽골국립대에서 우리나라 인사행정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처와 함께 양국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해 깊이 있는 강의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김 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외국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몽골의 미래 세대가 의미있는 통찰력을 얻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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