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2024/03/21 12:00:00

최종수정 2024/03/21 12:59:29

1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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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성형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강남 성형외과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 B(31·여)씨의 성형수술을 하던 중 정강이 부위에 붙여 두었던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위가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2~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수술기 패치는 수술 시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아리, 배,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부착해야 한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패치를 붙였으며, 수술 중 패치가 떨어져 피해자의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그는 이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라며 "피해자에 대한 수술에 전기수술기를 사용한 의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의료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업무를 지시했더라도, 의사인 A씨는 해당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전기수술기 패치를 붙이도
록 지시하거나, 촉감으로 전기수술기 패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간단히 이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든 사정 이외에 2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금고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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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2024/03/21 12:00:00 최초수정 2024/03/21 1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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