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대표발의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고 체계적 관리를 돕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나섰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공성을 제고하고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와 제10조를 통해 공공디자인 도입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와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했다.
또 기관과 단체 혹은 개인이 공공조형물의 설치(제21조) 시 기부채납을 근거로 사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제22조) 역시 설치 및 관리, 철거를 위한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및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공공시설물과 3000만원 이상 공공조형물 혹은 공공용품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으로 명시, 해당 경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공적인 기능과 상징성,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탓에 각종 민원의 주요 원인이 지적되는 등 관리부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오는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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