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억 횡령’ 천안시 청원경찰…토지보상 업무하다 일탈

기사등록 2024/03/12 16:25:43

시의회 제255회 정례회서 ‘청원경찰 축구센터 행정업무’ 지적

행정 인력 부족, 특정 업무 기피 현상 맞물린 '악습' 만연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2024.1.29(날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2024.1.29(날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공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 인력 부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행정 업무에 투입해온 악습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청원경찰 현원은 총 31명으로, 이중 3명이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보조·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청원경찰은 시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배치할 수 있다. 이후 시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해당 인원을 유사한 업무에 종사시켜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정업무를 맡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천안시의회 제255회 경제산업위원회 정례회에서는 청원경찰 1명이 축구센터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시는 청원경찰 행정 업무 투입 이유로 ‘행정 인력 부족’을 꼽았다. 갈등이 불가피한 보상 업무의 경우, 공직자들의 기피 현상이 더해지면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 때문에 청원경찰에게 행정 보조를 맡기는 것이 전국적인 관습처럼 행해졌던 것 같다”며 “횡령 혐의를 받는 시 소속 청원 경찰도 같은 이유로 업무에 투입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도 토지보상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경찰 A씨는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아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한 혐의다. A씨는 2회에 걸쳐 토지보상금 4억4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청원경찰 3명은 다음날 본연 업무인 경비와 단속 등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금 4억 횡령’ 천안시 청원경찰…토지보상 업무하다 일탈

기사등록 2024/03/12 16:25:4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