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대표 발의…본회의 통과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만 규정된 현행 조례와 달리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교원·보호자·학생 등 교육주체 모두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교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했다.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35건에서 2021년 67건, 2022년 9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신 의원은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의 초석이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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