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선박 정원 초과·과적 일제 단속 나선다

기사등록 2024/02/29 17:34:50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해양 안전 저해하는

고박 미이행, 선박 개조도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과적·과승 ▲고박 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 위반 ▲복원성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검사 미수검 등이다. 

부산해경은 이 기간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및 함정·파출소 등 전담반을 편성해 해·육상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저해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해 상반기 35건(36명), 하반기 9건(11명)의 안전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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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선박 정원 초과·과적 일제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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