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망자 친구·동료 자조모임도 지원…서울시, 조례안 통과

기사등록 2024/02/29 17:26:42

최종수정 2024/02/29 17:41:30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가결

"친구·동료도 자살예방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02.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동료 등 지인까지도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제 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신복자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55건의 안결을 처리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살위험이 일반 대비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살 사망자의 유족 및 친구·동료 등 자살 고위험군 집단을 파악하고 성별, 연령별, 특성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의 심리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조례안도 가결했다.

유산이나 사산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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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자 친구·동료 자조모임도 지원…서울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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