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4억 수수' 코이카 前이사 2심도 실형…대법行

기사등록 2024/02/26 15:24:22

최종수정 2024/02/26 15:59:29

코이카 전 이사 징역 4년·벌금 30만원

1심 4000만원 추징…2심 900만원 추가

검찰·피고인 쌍방 상고…대법서 판가름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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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61) 코이카 전 상임이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송씨도 20일 상고했으며, 송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코이카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인 최모(63)씨도 22일 상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송씨가 받은 뇌물 중 일부인 49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10일 원심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 4년과 40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에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이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출소 후 편취금 변제를 다짐한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코이카와 코웍스의 임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장기간 코이카 내·외부의 다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실제로도 고용자들에게 인사 혜택을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송씨에게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뇌물을 공여해 피고인이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뇌물 공유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송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상임이사 및 인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 형식으로 4억12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인사상·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편의 및 코이카에 제안하는 개발 사업 채택을 기대하고 송씨에게 1억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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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4억 수수' 코이카 前이사 2심도 실형…대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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