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 신청
지난해 전기차 폐배터리도 기한 연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태양광 폐패널 보관일수가 3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1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열릴 예정인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태양광 폐패널 보관일수 확대를 신청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보관일수 확대가 즉각 적용된다. 환경부는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완비할 예정이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같이 보관 및 처리 기한이 30일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태양광 폐패널이 늘어나면서 30일 내에 처리하기에는 촉박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 및 처리 기한을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에 대한 보관량 및 처리 기한도 30일에서 180일로 늘린 바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자 태양광 폐패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누적 태양광 폐패널 배출량 추정 범위는 2016년 기준 3500~7만t이며 미국은 2030년에 17만~1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2033년에 30만t, 2050년엔 650만t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45년에 연간 17만6217t, 누적 155만3595t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은 사용 기한이나 태풍, 낙석, 우박 등 외부적 요인으로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폐패널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매립이 어려워 자원화가 중요하다.
국내에 주로 보급되어 있는 실리콘계 태양광 퍠널은 알루미늄 프레임, 강화유리, 접착제, 유가금속, 전기배선함 및 커넥터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 유리, 알루미늄, 규소, 구리, 금, 은 등 유가금속이나 핵심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처리 가능한 폐패널 용량은 9586t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태양광 패널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3년 내에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통해 추출된 유가금속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