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4/02/13 18:51:17

최종수정 2024/02/13 19:01:30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를 불러내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마지못해 판나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까지 나아갔다"면서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 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고 B씨를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시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바가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회유해 B씨를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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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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