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만취 구청 공무원, 불구속입건

기사등록 2024/02/13 17:13:53

최종수정 2024/02/13 17:27:29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의 한 구청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3시20분께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신호대기 중 잠에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울산의 한 구청 운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구청은 A씨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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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만취 구청 공무원,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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