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범 '목격자도 죽여라' 지시"

기사등록 2024/02/13 16:10:37

최종수정 2024/02/13 16:33:29

살인교사 등 혐의 모텔 사장 첫 재판

"무전기 사용 및 칼로 찌르는 연습도"

"'녹음할 수 있다…말 없이 죽여' 지시"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40대 모텔 사장이 범행 현장의 목격자까지 입막음을 위해 없애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40대 모텔 사장이 범행 현장의 목격자까지 입막음을 위해 없애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40대 모텔 사장이 범행 현장의 목격자까지 입막음을 위해 없애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3일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83)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건물관리인인 지적장애인 김모(33)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재개발 보상 방식 및 재개발 조합장 선출에 대한 피해자의 비우호적 의견 등 경제적 이권 둘러싼 갈등으로 피해자에게 분노 느껴 김씨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해 실행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주차관리인 김씨에게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7일께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다.

9월부터는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시켰다. 범행 사흘 전인 11월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당일인 11월12일 김씨에게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김씨가 모텔관리, 주차장관리 등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모텔의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김씨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총 15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며 혐의 인정 유무는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정 밖에서는 A씨의 유족들이 조씨 측을 향해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 유족은 조씨의 가족과 변호인을 향해 "얼마를 받았길래 저런 쓰레기를 변호해주냐"며 따져묻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씨가 건물주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를 살해한 김씨는 발달장애인으로, 평소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숙박업소 주인 조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켜서 한 것도, 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조씨가 시킨 것이다. 저도 억울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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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범 '목격자도 죽여라' 지시"

기사등록 2024/02/13 16:10:37 최초수정 2024/02/13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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